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규칙

규칙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공 개 방 법공 개 방 법공 개 방 법공 개 방 법
정보세부업무공개부서공개주기공개시기공개방법
해당연도 업무계획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연 1회2월인쇄물,인터넷
해당연도 업무계획중장기 기본계획기획예산과수시수시인터넷
해당연도 업무계획통계연보홍보과연 1회연초인터넷
예산 및 재정, 결산 및 기금예산기획예산과연 1회연초인터넷
예산 및 재정, 결산 및 기금기금기획예산과연 1회연초인쇄물,인터넷
예산 및 재정, 결산 및 기금중기재정기획예산과연 1회연초인쇄물,인터넷
예산 및 재정, 결산 및 기금재정공시기획예산과연 1회8월 중인쇄물,인터넷
예산 및 재정, 결산 및 기금결산재무과연 1회7월 중인쇄물,인터넷
예산 및 재정, 결산 및 기금재무보고서재무과연 1회9월 중인쇄물,인터넷
공단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사업계획종로구시설관리공단연 1회연초인쇄물,인터넷
공단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예산 · 결산종로구시설관리공단연 1회연초인터넷
기관장 업무추진비집행내역행정지원과월 1회매월 초인터넷
부서별 업무추진비집행내역해당부서월 1회매월 초인터넷
도시계획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개발과수시수시인터넷
도시계획사업뉴타운사업도시개발과수시수시인터넷
도시계획사업재정비촉진사업도시개발과수시수시인터넷
주택·건축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현황주택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주택·건축사업공동주택 현황주택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주택·건축사업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현황건축과분기별분기별인터넷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해당부서, 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해당부서, 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현황생활폐기물발생량청소행정과연 1회2월인터넷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현황무단투기 신고포상금현황청소행정과분기별분기 말인터넷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현황일회용품 신고포상금현황청소행정과분기별분기 말인터넷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입법예고기획예산과수시수시구보,인터넷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법규공포기획예산과수시수시구보,인터넷
각종 주요 사업 시행공사(1억원 이상)해당부서 ,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각종 주요 사업 시행기타해당부서, 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지방세 이의신청결과세무1과,세무2과연 1회1월 중인터넷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지방세 심사청구결과세무1과,세무2과연 1회1월 중인터넷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지방세 과세적부심사세무1과,세무2과연 1회1월 중인터넷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및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등민원사무편람민원여권과 및 해당부서수시수시인쇄물,인터넷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감사기본계획감사담당관연 1회2월인터넷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감사결과감사담당관수시수시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환경과연 2회1월, 7월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일자리경제과연 2회2월, 10월구보, 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대규모점포·공장 재래시장현황일자리경제과수시수시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축산물 가공업일자리경제과분기별분기별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석유·가스등 판매소현황환경과분기별분기별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옥외 광고물 허가현황도시경관과분기별분기별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 게임시설 현황관광과연 2회상·하반기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공연장 현황문화과수시수시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구보 현황홍보과주 1회매주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의약과연 2회6월, 12월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지역보건의료계획보건정책과연 1회연초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노인복지시설 현황어르신여성과연 1회연초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장애인복지시설 현황사회복지과연 1회연초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보육시설 현황아동보육과연 1회연초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부동산정보과수시수시인터넷
주요 구정 현황주차장 현황주차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개별공시지가부동산정보과연 2회6월, 12월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관내 공원시설현황도시녹지과연 1회연초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주민등록 인구통계자치행정과월 1회매월 초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구정백서기획예산과연 1회6월~7월인쇄물, 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각종 정보화교육홍보과수시수시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폐수배출업소 현황환경과연 2회6월, 12월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중위생업소 현황보건정책과수시수시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식품접객업소 현황보건정책과수시수시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소독업소 현황의약과수시수시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모범음식점 현황보건정책과수시수시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건강기능식품업소현황보건정책과분기별1.4.7.10월인터넷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기타 공지사항해당부서수시수시필요 매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11. 25.>
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업무별 공개방법
(제4조 및 제5조 관련)

별지

종로구청장직인[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
청구인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청구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청구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청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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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수수료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종 로 구 청 장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
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4.>
정보공개 위임장정보공개 위임장정보공개 위임장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청구인 (위임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수임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수임인주소주소주소
수임인위임인과의 관계위임인과의 관계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제3호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제3호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제3호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제3호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24.>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
정보공개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
정보공개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간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장년 월 일
종로구청장종로구청장종로구청장종로구청장종로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4.>
제3자 의견서제3자 의견서제3자 의견서제3자 의견서제3자 의견서제3자 의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제3자성명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
제3자성명연락처모사전송번호모사전송번호
제3자성명연락처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제3자주소
청구인성명
청구인주소
정보내용정보내용
의 견 내 용의 견 내 용의 견 내 용의 견 내 용의 견 내 용의 견 내 용
종합의견종합의견[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귀하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제3자의견 청취서제3자의견 청취서제3자의견 청취서제3자의견 청취서제3자의견 청취서제3자의견 청취서제3자의견 청취서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기관인 경우기관명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기관인 경우직급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기관인 경우담당자 성명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기관인 경우연락처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일반인인 경우성명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일반인인 경우주소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일반인인 경우연락처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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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종 로 구 청 장종 로 구 청 장종 로 구 청 장종 로 구 청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 재결 재결과 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청구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1.청구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청구인주소(소재지)
2. 정보공개 청구내용2. 정보공개 청구내용
3. 정보공개 결정내용3. 정보공개 결정내용
4. 심의요청 이유4. 심의요청 이유4. 심의요청 이유
5. 처리부서의 검토의견5. 처리부서의 검토의견5.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6. 기 타6. 기 타6. 기 타
의 안 번 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일 시장 소
일 시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명)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명)
심의안건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 조 : 민원여권과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종로구청장

첨 부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접수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9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인 민원여권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업무편람3. 공개한 정보와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3조(공개정보의 세부내역)

제3조(공개정보의 세부내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보고서2. 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3. 구청장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4. 도시계획사업 및 주택·건축사업5.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내역6.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7.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8. 각종 주요 사업 시행9.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10.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11. 주요 구정 현황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목개정 2021.12.24.]

제4조(공개 주기 및 시기)

제4조(공개 주기 및 시기)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 형태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4.>② 공개 부서에서는 정보의 형식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에 정한 공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등)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7조(정보공개 청구서식)

제7조(정보공개 청구서식)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청구된 정보를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8조(제3자 의견청취 관련 서식 등)

제8조(제3자 의견청취 관련 서식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② 제3자의 구술로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2.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⑨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⑩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⑪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본조시설 2021.12.24.] [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2021.12.24.>]

제9조의2(안건상정)

제9조의2(안건상정)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인 안건상정요청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민원여권과장이 정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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