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6]

관 직 명본 청구의회보건소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 각 특별회계 주관국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보건소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각 특별회계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국장과장팀장
1. 공사계약과 관련된 경비5억원 이상1,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1,000만원 미만
2. 용역 또는 물품 제조ㆍ구매5,0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000만원 미만
3. 시책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건당 100만원 이상건당 100만원 미만
4. 민간위탁경비-건당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건당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건당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건당 5,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8. 기타 경비-건당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내용 기관별금 액검 사 (검수)비 고
본 청2,000만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1명
본 청2,000만원 미만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2명
보 건 소1,000만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1명
보 건 소1,000만원 미만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2명
동500만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1명
동500만원 미만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2명
구 의 회2,000만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1명
구 의 회2,000만원 미만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2명
내용 기관별금 액검 사 (검수)비 고
본 청2억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1명
본 청2억원 미만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2명
보 건 소5,000만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1명
보 건 소5,000만원 미만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2명
동1,000만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1명
동1,000만원 미만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2명
구 의 회2억원 이상주관과 주관담당주사 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1명
구 의 회2억원 미만주관과 주관담당 7급이하 2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중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비고 1. 0000담당 : 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개정 2022.11.23.)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개정 2022.11.2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 5] 
기관별 검사공무원 기준
1. 내용물 검사(검수)
 ○ 물품

 ○ 공사, 용역

* 1. 검사(검수)자가 주관과 담당주사 또는 담당자인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 차하급자를 검사(검수)자로 한다.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신설 2022.11.23.)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1. (원칙)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시 계좌의 계좌명(부기명)은 ‘해당부서(팀명, 업무명)’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가. 신용카드·제로페이 등 사용대금의 결제계좌
 나. 그밖에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1-2. (최소 승인)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부서는 해당 관서별 지출원의 승인을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요청하여야 한다. 관서별 지출원은 운영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승인·관리하여야 한다.
 가. 구매카드결제계좌(신용카드ㆍ제로페이 등)는 용도별 각 1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입금(기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에 대한 중간 수납계좌(일시보관 등)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용도의 전용 보통예금계좌 개설할 수 있다.

2-1. (계좌운영)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 구매카드 결제계좌
 1) (신용카드 결제계좌) 카드 사용대금을 그 금액만큼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2) (제로페이 결제계좌) 제로페이 사용대금의 입금 용도로만 사용한다.
 나. 사업이 종료되거나 계좌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도록 한다.
2-2. (운영점검)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가. 부서장 분기별, 관서별 지출원 반기별, 통합지출관 연 1회 이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한다. 
 나.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ㆍ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1) 즉시해지 : 부서는 사업종료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관서별 지출원에게 통보
 2) 통ㆍ폐합 : 조직개편 된 부서는 거래회수·금액 등을 고려, 유사사업 계좌는 통ㆍ폐합하고 해당 관서별 지출원에게 통보
2-3. (계좌보관) 실물통장, 통장 직인(도장)은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으로 관리·보관한다. 
2-4. (외부점검) 통합지출관은 감사부서에 요청하여 연 1회 이상 계좌 운영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부서장은 부서, 금고 등에서 계좌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조ㆍ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계좌관리) 통합지출관은 금고와 협의 등을 통해 계좌를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 부서는 계좌(기금계좌 등 포함)에서 1회 입ㆍ출금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서장에게, 1억원 이상인 경우 통합지출관(총괄기금관리관)에게 알림(문자)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고와 협의할 수 있다. 알림(문자)서비스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도록 한다.
 나. 계좌 입·출금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부서는 해당 관서별 지출원의 협조를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 중 동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업무는 해당 관서로 이관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1억원 미만의 토지매입(개정 2022.11.23.)2.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4.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5. 제9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11.23.)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11.23.)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11.2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하며,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 한정한다.② 1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소규모 수리·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③ 훈령 별표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는 기준액 범위는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이다.<개정 2025.7.17.>④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11.2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11.2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10조(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2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제12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책정과 단가 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25.7.17.>

제1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1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개정 2022.11.23.)

제1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형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11.2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5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우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기금관리관(운용관)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계좌의 개설·관리)

제18조(계좌의 개설·관리)① 수입·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6과 같다.(본조 신설 2022.11.23.)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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