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3.10.5.>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