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2 시행 2022-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29><개정 2022.4.12.>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29><개정 2019.3.28.><개정 2022.4.12.>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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