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4-12-26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

구 분평 가 항 목점수
창 의 성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인가?20
경 제 성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20
효 율 성행정개선 효과가 있는가?20
적 용 범 위적용 가능한 분야의 범위가 넓은가?20
주민편익증진도주민편익증진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20
최종평가점수분야별 평가 점수 합산100
등 급표 창보 상 금
최우수상구청장표창50만원
우 수 상구청장표창30만원
장 려 상구청장표창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세부심사기준 

[별표 2]
부상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

 ※ 사업년도 예산에 따라 보상금 및 등급 수상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연번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답변 기일소관 부서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처리 결과세부 사항답변부서답변부서답변일심사 결과시상 내용
연번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답변 기일소관 부서성명주 소전화 번호처리 결과세부 사항부서명답변자답변일심사 결과시상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 민 제 안 접 수 부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구 분 자유제안 공모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
접 수 번 호접수일자
제 안 제 목
성 명주 소
제안서의 보완사항
위와 같이 귀하의 구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 기획홍보과 구민제안 담당자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구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 기획홍보과 구민제안 담당자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구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 기획홍보과 구민제안 담당자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구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 기획홍보과 구민제안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민제안 접수증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자성명전 화 (핸드폰) E-mail직업1.회사원 2.공무원 3.자영업 4.주부 5.학생 6.기타
제 안 자주소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연립) 동 호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연립) 동 호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연립) 동 호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연립) 동 호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호 ( 아파트, 연립) 동 호
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내용제안내용
○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 문제점/필요성○ 문제점/필요성○ 문제점/필요성○ 문제점/필요성○ 문제점/필요성○ 문제점/필요성○ 문제점/필요성
○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
○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랑구 발전을 위한 구민제안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 계획을 구보, 홈페이지 및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① 구청장은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제안접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견조회)

제4조(의견조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심사기준)

제7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부상)

제9조(부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26>② 채택된 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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