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의결기관·자문기관 등 각종위원회는 청인만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③ 민원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업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업무용의 직인은 민원업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⑤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글씨)
제3조(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각인)
제4조(각인) ① 청인에는 관서명을, 직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 표시한다.
제5조(등록 및 관리)
제5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의 인영은 각급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각급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4.>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④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4.>⑤ 공인은 제1항에 따른 공인대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4.>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관할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8조(공인보관자)
제8조(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4.>1. 교육감 직인 : 총무과 총무담당사무관 또는 총무담당서기관2. 민원봉사실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사무관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또는 그 소속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주사4. 산하기관(각급학교 포함) : 문서취급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5. 각종 위원회의 관인 : 해당 위원회의 업무담당자 <개정 2018.1.4.>
제9조(보관방법)
제9조(보관방법) 공인은 업무 외의 시간에는 항상 견고한 용기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제10조(공인의 날인)
제10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을 찍을 때에는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4.>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4.>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처리과에서는 공인보관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