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적용, 대상사업, 감사방법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를 말함.2.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함.3. "감사의뢰부서"란 제4조 각 호의 대상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함.4.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함.
제3조(적용)
제3조(적용)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1. 본청 각과(담당관)2. 직속기관3. 교육지원청4. 공립 · 사립 각급학교 <개정 2018.11.28.>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행하는 경우에만 일상감사를 실시한다.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 해당 연도 주요 정책과제 중 신규로 포함되는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2. 계약업무가. 건당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장기 계속공사 포함)나.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설계 및 감리용역다.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용역라. 별표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를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마.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행하는 계약바.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매입 계약3. 예산관리 업무 :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8.11.28.>
제5조(제외 사업)
제5조(제외 사업)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계속비,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 사업 <개정 2018.11.28.>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사업 <개정 2018.11.28.>3. 국가계획사업, 재해복구사업
제5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5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개정 2018.11.28.>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8.11.28.>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 시는 규제관련 서류와 관계 법령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③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10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28.>
제6조(사전예고 대상목록)
제6조(사전예고 대상목록)감사의뢰부서의 장은 분기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대상목록을 작성한 후 감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의뢰)
제7조(감사의 의뢰)감사의뢰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해당사업의 예산서 및 사업추진 결재 원안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방법)
제8조(감사의 방법)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의 대상사업 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외부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④ 감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결과(의견) 통보서에 검토의견을 명시하여 감사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감사의뢰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18.11.28.>⑤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게 출석,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감사의뢰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⑥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9조(감사 중점 및 착안사항)
제9조(감사 중점 및 착안사항)일상감사의 분야별 중점 및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가. 시공공법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 여부나. 유관 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개정 2018.11.28.>다. 공사수량계산 및 단가산출의 적정성라. 원가계산 등 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마. 사용자재 규격의 적합성 등2. 설계 및 감리용역가. 공사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나. 사업의 우선순위, 수혜도 및 경제성 검토다. 과업지시서 이행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정확성 여부라.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분담 적정수립 여부 등3. 물품구매(제조)가. 구입단가의 적정성나. 성능 및 규격서 작성다. 공고문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과 과도한 제한사항 등4. 용역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및 설계 내역서나. 용역비와 과업지시서 적정 여부다. 공고문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과 과도한 제한사항라. 적정단가 적용 여부 <개정 2018.11.28.>마. 단가조사의 정확성 등5. 규제가. 규제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나. 규제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여부
제10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0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감사의뢰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의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11조(이의신청 등)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감사의뢰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일상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를 입증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감사의뢰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감사의견에 대한 처리)
제12조(감사의견에 대한 처리) ① 감사의뢰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② 감사의뢰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을 대상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일상감사 의뢰사항 및 감사결과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감사의뢰부서의 일상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제14조(감사의 효력)
제14조(감사의 효력)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사유로 감사의뢰부서의 위법·부당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