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일상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대 상 업 무 및 기 준
ㅇ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 정책 및 시책 사업. ▪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ㅇ 계약업무▪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일반, 전문 포함)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최종 조정된 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상감사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동일할 경우, 계약심사는 일상감사에 포함하여 처리) ▪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정가격 이하의 지명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 ※계약부서에서 계약체결(입찰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 연간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ㅇ 예산관리 업무▪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총 지원액 5억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 ▪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자부담율이 50%이상인 경우 제외)
ㅇ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12.29.)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구 분〔 〕주요정책집행업무 〔 〕계약업무 〔 〕예산관리업무 〔 〕기타업무집행부서
사업 목적 및 개요
추진 계획○ 사업비 : (재원조달계획, 국비,지방비 부담비 등) ○ 주요 시행 계획○ 사업비 : (재원조달계획, 국비,지방비 부담비 등) ○ 주요 시행 계획○ 사업비 : (재원조달계획, 국비,지방비 부담비 등) ○ 주요 시행 계획
추진기간 (공사기간)
세부내역※ 세부내역 별지 작성가능※ 세부내역 별지 작성가능※ 세부내역 별지 작성가능
담당부서부서장 소속 직급(위) 성 명 설계(입안)자 직급(위) 성 명 심사자 직급(위) 성 명부서장 소속 직급(위) 성 명 설계(입안)자 직급(위) 성 명 심사자 직급(위) 성 명부서장 소속 직급(위) 성 명 설계(입안)자 직급(위) 성 명 심사자 직급(위) 성 명
비 고
일련 번호일 상 감 사 결 과 통 보일 상 감 사 결 과 통 보일 상 감 사 결 과 통 보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담당자
일련 번호통보일자사업개요 (시행부서)통 보 내 용접수일처 리 내 용담당자
일련번호NO.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 상 감 사 요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
□ 사 업 명 : 

 첨부 : 1. 사업계획서1부
 2. 사업계획 관련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일 상 감 사 관 리 대 장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일 상 감 사 결 과 의 견 통 보 서
(제11조 관련)
□ 감사개요
□ 일상감사내용
 ○ 요청부서 : 
 ○ 사업개요 : 
 
□ 일상감사결과
□ 일상감사 세부의견
 ○ 
 
□ 행정사항
※ 계약심사의 경우에도 본 서식 사용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제13조제1항 관련)
□ 사업(용역)명 : 
□ 감사의견
 □ 조치사항(미 반영 포함)
 □ 관계자료 및 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따라 홍성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 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3.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나. 의회사무국 <개정 2017.6.30.>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라. 읍·면

제3조(실시원칙)

제3조(실시원칙)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능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대상업무)

제4조(감사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별표 1과 같다.

제5조(감사시기)

제5조(감사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한 긴급 추진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뢰)

제6조(감사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접수)

제7조(감사접수)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방법)

제8조(감사방법)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감사중점사항)

제10조(감사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9.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제11조(의견서 송부)

제11조(의견서 송부)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한차례만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제12조(재검토)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견이행)

제13조(감사의견이행)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효과)

제14조(감사효과)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업무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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