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4-11-29 시행 2024-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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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제5조제2항 관련)

작성자: 직 성명 (인)
 별첨서류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제7조제1항 관련)

검토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기 조치 의견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 감사업무부서의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지서
(제7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처리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일련 번호일상감사 결과 통지일상감사 결과 통지일상감사 결과 통지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담당자
일련 번호통지일자사업개요 (시행부서)통지내용접수일처리내용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감사업무부서의 장”이란 공주시 일상감사업무부서의 장을 말한다.3. “집행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22.12.20.>나. 직속기관 <개정 2024.11.29.>다. 읍ㆍ면ㆍ동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ㆍ타당성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관계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5조(감사의뢰)

제5조(감사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제6조(감사실시)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보완자료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

제7조(감사결과)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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