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일상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구 분대 상 업 무 및 기 준비고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군수 또는 결재권자(전결권자)가 결재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업무○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인 기타공사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인 용역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ㆍ구매 (1품목당)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직전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그 밖의 사항은 청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준용
○ 예산관리 업무○ 3억원이상 민간보조금ㆍ위탁금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그 밖에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련 번호일상감사 결과 통보일상감사 결과 통보일상감사 결과 통보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담당자
일련 번호통보일자사업개요 (시행부서)통보내용접수일처리내용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제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제5조제2항 관련)

작성자: 직 성명 (인)
 붙임 서류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제7조제1항 관련)

검토자 :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기 조치 의견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획감사실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제7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처리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청양군 자체감사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 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감사부서의 장" 이란 기획감사실장을 말한다.3. "집행부서" 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ㆍ단나. 군 의회사무과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라. 읍ㆍ면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따른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 1과 같다.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3. 상급기관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검토③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로 의뢰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 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의뢰)

제5조(감사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제6조(감사실시)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

제7조(감사결과)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양군 자체 감사 규칙」 및 「청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 · 청양군자체감사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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