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산시 자체감사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서산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집행부서”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국라. 읍·면·동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시장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감사의 시기)
제4조(감사의 시기)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 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의뢰)
제5조(감사의 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실시)
제6조(감사의 실시)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따라야 한다.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3. 중앙부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4. 그 밖에 점검·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일상감사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차례에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 의견에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절 사유를 통보 받았을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요청)
제8조(재검토 요청)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뢰 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효과)
제9조(감사의 효과)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된 업무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이 규칙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