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연락처
민원내용민원명
민원내용발생일
민원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경우 첨부입증자료 있을 경우 첨부입증자료 있을 경우 첨부입증자료 있을 경우 첨부입증자료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
※ 신청내용 등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내용 등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내용 등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내용 등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내용 등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내용 등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내용 등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항목신청자의 건강(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등) 등에 관한 정보
수집ㆍ이용목적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피해 지원
보유ㆍ이용기간3년
※ 위 내용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치료 및 상담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내용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치료 및 상담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령에 따른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등)

제5조(지원사항 등)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1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피해 상황·정도 등에 따라 당일 내 연장할 수 있다.②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금액은 피해 발생 시마다 최초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로 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외에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유에 필요한 휴식공간2. 법률상담 및 민ㆍ형사상 법적 절차를 위한 지원<개정, 2024. 9. 30.>3.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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