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5-22 시행 2017-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 금 액⑦ 융자신청 금 액천원천원천원⑧ 비 고⑧ 비 고⑧ 비 고
⑨ 대상업종⑨ 대상업종제조‧가공업, 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제조‧가공업, 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제조‧가공업, 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제조‧가공업, 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제조‧가공업, 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제조‧가공업, 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제조‧가공업, 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제조‧가공업, 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⑩ 업소 규모⑩ 업소 규모⑩ 업소 규모⑩ 업소 규모㎡㎡㎡㎡㎡㎡
⑪ 월평균 매출액 (제조는 연매출액)⑪ 월평균 매출액 (제조는 연매출액)⑪ 월평균 매출액 (제조는 연매출액)⑪ 월평균 매출액 (제조는 연매출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⑫ 영업장 소유 구분⑫ 영업장 소유 구분⑫ 영업장 소유 구분⑫ 영업장 소유 구분자가, 전세, 기타자가, 전세, 기타자가, 전세, 기타자가, 전세, 기타자가, 전세, 기타자가, 전세,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견적서 1부견적서 1부견적서 1부견적서 1부견적서 1부견적서 1부견적서 1부견적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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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신청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자③ 업소명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업장 총면적⑤ 영업장 총면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획 내용⑥ 계획 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 실소요 금액⑦ 실소요 금액⑧ 융자 신청 금 액⑧ 융자 신청 금 액⑨ 비 율 (⑧/⑦)⑩ 융자금 상환계획⑩ 융자금 상환계획
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천원천원%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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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생년월일. . .
본인은「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사업」융자대상자 선정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사업」융자대상자 선정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사업」융자대상자 선정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사업」융자대상자 선정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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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제4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천원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이율대출이율대출이율대출이율%%
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
연월일적 요적 요원금상환금원금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회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제5호서식]식 품 진 흥 기 금 관 리 부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관 리 부

[별지제6호서식]식품진흥기금(과징금) 납입고지서 발행대장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등)납입의무자납입의무자고지 금액납입 기간납부일비고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등)성명주 소 (영업소명)고지 금액납입 기간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식품진흥기금(과징금) 납입고지서 발행대장

[별지제7호서식]식 품 진 흥 기 금 징 수 부

년 월 일적 요징수결정액수납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징 수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2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2.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실천하는 영업자3.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제3조(융자신청 대상)

제3조(융자신청 대상)① 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제4조(융자신청 제외대상)

제4조(융자신청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경우2. 휴업 또른 폐업 중인 업소3.「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4.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절차)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절차)① 시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융자대상자와 대출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제3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는 제외)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제7조(융자금의 반환)

제7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및 직권말소 된 경우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 약정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1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그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등)

제10조(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사항을 제출 받으면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 등)

제11조(장부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5호서식)2. 식품진흥기금(과징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징수부(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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