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06 시행 2023-03-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사용자 영농현황사용자 영농현황사용자 영농현황사용자 영농현황신청 미생물신청 미생물신청 미생물신청 미생물신청 미생물
구 분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작목 및 축종면적 및 두수EMEM유산균효모균고초균
구 분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작목 및 축종면적 및 두수농업생활유산균효모균고초균
원 예평
축 산두/수
서 약 사 항 o 유용미생물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용도 외 사용을 금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이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o 유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 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o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미생물 활용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합니다. o 서약사항을 고의로 위반 시 지원을 중단하며, 또한 공급자의 생산 및 수요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을 제한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o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용미생물 공급 데이터 저장, 정책자료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업인증명서류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한 연도의 12. 31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균종
연번배 양 일배 양 일생 산 량(ℓ)생 산 량(ℓ)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연번개시일완료일금일누계담당자담 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월/일주 소성 명배부량축 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원료수불대장

월/일품 목입고사용재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원료수불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6.>2. “유용미생물”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생활용 EM”이란 농·축산업 이외의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배양실의 위치)

제3조(배양실의 위치) 배양실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4조(배양실의 기능)

제4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유용미생물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다만, 생활용 EM은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로 한정한다.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원료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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