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능률화, 시민의 참여행정 및 시정업무의 혁신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7. 10.>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 7. 10.]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3. 7. 10.]4.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2023. 7. 10.]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① 누구든지 시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을 하려는 자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자 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8. 8. 10.]④ <삭제, 2023. 7. 10.>
제4조(제안의 접수 등)
제4조(제안의 접수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제안은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과 같은 내용의 제안이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8. 8. 10.)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7일의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0.)④ 삭제 (2015.11.10)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제5조(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 8. 10.)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개정, 2023. 7. 10.>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개정, 2023. 7. 10.>4.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1. 제안의 심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2.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3.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 8. 10.)④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단원은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되는 때에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8. 8. 10.)<개정, 2023. 7. 10.>⑤ <삭제, 2023. 7. 10.>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채택심사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단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7. 10.>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또는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9조(의견조회 등)
제9조(의견조회 등)① 시장은 제안의 효율성,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하 “불채택제안”이라 한다)의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0조의 관리기간 내에 있는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택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상 등의 지급)
제12조(부상 등의 지급)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3. 7. 10.>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② 제11조에 따른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제목개정, 2023. 7. 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7. 10.>
제14조(상여금의 지급)
제14조(상여금의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3. 7. 10.>1.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은 예산성과금, 포상금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8. 10.)
제15조(실비)
제15조(실비)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7. 10.>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의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에서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8. 10.]
제18조(채택제안 사업추진팀 구성·운영)
제18조(채택제안 사업추진팀 구성·운영)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② 사업추진팀은 실시부서의 장을 팀장으로 하고 제안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실시의 권고)
제19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관리기간)
제20조(관리기간)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②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10.>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