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제2조(일시사용신고)
제2조(일시사용신고)① <삭제, 2022. 4. 20.>②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③ 시장은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3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한 점용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1. 3. 10.>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취하)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취하)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취하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제6조(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①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 제외)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2.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② 배수설비 설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대행수수료)
제7조(배수설비 대행수수료) 조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일반행정관리비는 다음과 같다.1.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2.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8조(공사비 정산)
제8조(공사비 정산)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량의 조정)
제9조(사용량의 조정)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제9조의2(배수설비의 사용중지 등 신고)
제9조의2(배수설비의 사용중지 등 신고) 조례 제8조의2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1. 법 제27조제6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ㆍ폐쇄ㆍ재사용 신고: 별지 제10호의2서식2.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 신고: 별지 제10호의3서식. 이 경우 배수설비 설계서(이전 내용을 포함한다)를 첨부한다.3. 조례 제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 등 사용 신고: 별지 제10호의4서식. 이 경우 사용량 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4. 조례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 신고: 별지 제10호의5서식. 이 경우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5. 조례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신고: 별지 제10호의6서식. 이 경우 업종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본조신설, 2022. 4. 20.]
제10조(하수배출량 산정)
제10조(하수배출량 산정) 조례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수도 이외의 지하수 등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10.]
제1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1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1)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조정)
제12조(사용료의 조정)①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은 사용가구별(단, 공동주택에서는 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여 기본사용료를 산정하고, 초과사용 하수량은 구간별 사용하수량에 구간요금과 사용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라 함은 주민등록을 필하고 당해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사용총량을 사용가구로 산출한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는 절상한다.② 상수도를 단일계량기로 사용하고 개별계량기 없이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상가건물의 경우 사용료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하수도 사용요금은 상수도 사용자에게 전액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청)
제13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하수도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개정, 2022. 4. 20.>2. 조례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할 때4.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등)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등)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배수 설비준공검사 완료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4. 20.>1.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같은 조 제1항제7호의 시기까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5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2.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착공일 이전까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준공일(준공일이 앞당겨진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까지 2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허가의 취소 등이 있는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0.>④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제3항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2. 4. 20.>
제15조(감면 등)
제15조(감면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 3. 10.]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 <개정, 2021. 3. 10.>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급수사용료 독촉장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충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과오납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3. 10.>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 <개정, 2021. 3. 10.>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한다. <신설, 2021. 3. 10.>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