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합 계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 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건전성, 1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구의 대출금리(4)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계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소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2)
6. 기타사항소계3
6. 기타사항가. 지역재투자 실적(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1.15.>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개정 2021.1.1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3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하고. 지역조합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의 기준을 따름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 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건전성)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구의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
 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가능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
 (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 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 센터 운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구와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6. 기타사항
 가. 지역재투자 실적
 ∘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금융인프라, 지역금융 지원전략 등을 매년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역재 투자 평가결과(최근 3년간 자료)’를 비교․평가한 후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4·7·29, 2015·5·15, 2017·9·29., 2018.5.18., 2025.6.27.>

제2조(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2>,<개정 2014·7·29>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개정 2014·7·29>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4·7·29>4. 삭제 <2014·7·29>5. 삭제 <2011·7·22>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 시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5.18.]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제8조에 따른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개정 2014·7·29>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구청장이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6.27.>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4·7·29>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14·7·29>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2., 2018.5.18., 2025.6.27.>③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7·22><개정 2014·7·29>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 하기 위하여 구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2>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4·7·29., 2018.5.18., 2025.6.27.>1. 삭제 <2025.6.27.>2. 삭제 <2025.6.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신설 2025.6.27.>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때에는 금고업무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2, 2025.6.27.>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5.6.27.>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한다. <신설 2011·7·22><개정 2025.6.27.>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배우자가 심의ㆍ평가 대상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6.27.]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금고지정방법(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5·15>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7·29>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5.18.>④ 삭제 <2021.1.15.>

제6조(지정절차)

제6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2, 2025.6.27.>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개정 2025.6.27.>

제7조(금고의 약정)

제7조(금고의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지정결과를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금고약정서안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7·29, 2025.6.27.>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7·29, 2025.6.27.>④ 구청장은 금고 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2><개정 2025.6.27.>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 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의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6.27.>

제10조(협력사업비 등의 처리)

제10조(협력사업비 등의 처리)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②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한다.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는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개정 2015·5·15>[본조신설 2014·7·2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