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 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봉사회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단체 또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