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4-21 시행 2026-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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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서

신고인성 명주 소
신고인성 명연 락 처
위반자성 명 또는 업 소 명주 소
위반자성 명 또는 업 소 명연 락 처
위반내용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장 소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
위반내용위반내용
위반내용상황설명
위반내용증거물등 확보여부(업주의 위반확인서, 영상물,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영상물,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영상물,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영상물,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영상물, 사진, 기타)
기 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신 분 증 대 조 필(인)
※ 구비서류 : 신고 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 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 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 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 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 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 시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서
[제4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호)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접수대장

연번일시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일시성명주 소전화번호위반자 성명 또는 업소명주 소위 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21.>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 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1.>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개정 2013.11.08>, <개정 2026.4.2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08., 2020.3.27., 2024.6.14., 2026.4.2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3.3.14, 2020.3.27.>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3.14>

제3조(신고대상)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개정 2013.11.08., 2020.3.27., 2026.4.21.>

제4조(신고방법)

제4조 (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8., 2024.6.14., 2026.4.2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3.1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11.08., 2020.3.27., 2024.6.14.>

제5조(포상지급 대상)

제5조 (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1.08., 2020.3.27., 2026.4.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3.14., 2013.11.08., 2020.3.27., 2026.4.21.>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시정명령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11.08>

제6조(지급)

제6조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3.14., 2013.11.08, 2024.6.1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8., 2020.3.27.>

제7조(환수)

제7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3.3.14., 2020.3.27., 2026.4.21.>

제8조(홍보)

제8조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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