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

기 관 별공인종류별관 수 자
본 청ㅇ 구청장 직인 ㅇ 민원전용 구청장인 ㅇ 기타공인공인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소관공인관련업무담당주사
보 건 소ㅇ보건소장인 및 기타공인총괄업무담당주사
동ㅇ동장직인 및 기타공인총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8. 10.1〉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

서식1 공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월 일적 요수불잔
국장과장담당월 일적 요수불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98. 10.1〉
 공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

 ※ 사전날인 문서종별 별지 작성

서식2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매4. 사용예정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 인 명
6.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사 전 날 인 승 인 신 청 서
 분류기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인)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1부

서식3 인영인쇄사용신청서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인 쇄 수 량4. 인 쇄 업 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6. 제 판 규 격원형( ) 축소( )
7. 사 용 기 간8. 반 납 일 시
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식4 관인날인기록부

년 월 일분류기호수신발신제목부수실과취급자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기타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 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 또는 보건소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영을 인쇄할 때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국장에게 인계한다.④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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