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구조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 의 안 건
심의요구내용
사 유
관계법조문및 적 용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 정 조 정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위와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실ㆍ과장 (인)

서식2 심의의결서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서식3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재
결재
일시심사방법장소
참석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건
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서식4 심의의결대장

접수접수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심의심의비고
월 일번 호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월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98.10.1〉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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