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3. "금연구역"이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10.24.>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7.3.2.>
제3조(구민의 권리 등)
제3조(구민의 권리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금연구역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2.20.>3. 버스 및 택시 승강장4. 어린이 놀이터5. 여러 명이 왕래하는 장소 <개정 2016.4.7., 2024.10.24.>6.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10.24.>7.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0.24.>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24.10.24.>② 삭제 <개정 2016.4.7>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3.2., 2024.10.24.> [제목개정 2017.3.2.]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0.24.>
제8조
제8조 삭제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