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판정을 받은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4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중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