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①, ②, ③은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대리 신청인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 락 처자택휴대전화
제조업체 (제품명)구입일자구입일자
구입가격금액: 원자부담금자부담금금액: 원
구입처
예금계좌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 대상자 인적사항

□ 노인 성인용 보행기구 내역

※ 붙임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보행기 사진대장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대상자로 보조기구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노인활동보조기구(성인용보행기) 검수확인서
수행품목 : 노인활동 보조기구 (제품명: 제품코드: )
구입가격 : 원 (지원금: 자 부 담: )
구 입 처 :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구입자 인 
 확인자 동장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번대상자명생년월일주소신청자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자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판정을 받은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4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중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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