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시설명세서

명칭소재지층별면적(㎡)용도비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울산광역시동구 사회복지관 시설명세서

서식1 사회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

신청인법인명대표자
신청인소재지
시설개요명칭대표자
시설개요소재지용도
시설개요구조물
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 위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첨부) 1부 3. 임원 위탁운영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잔고증명등) 1부 5. 당해연도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 위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첨부) 1부 3. 임원 위탁운영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잔고증명등) 1부 5. 당해연도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 위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첨부) 1부 3. 임원 위탁운영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잔고증명등) 1부 5. 당해연도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 위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첨부) 1부 3. 임원 위탁운영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잔고증명등) 1부 5. 당해연도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 위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첨부) 1부 3. 임원 위탁운영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잔고증명등) 1부 5. 당해연도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회 복 지 관 위 탁 운 영 신 청 서

서식2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7. 10. 25)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안)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갑”이라 칭한다)이 울산광역시 동구 ○○○에 소재한 ○○○을 ○○○법인 ○○대표이사(이하“을”이라 칭한다)에게 위탁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갑”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 (위탁내용)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 종류
 가. 가족복지사업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다. 지역사회조직사업
 라. 교육․문화 사업
 마. 자활사업
 2. 위탁재산
 가. 명칭 : ○○○
 나. 위치 : ○○○
 다. 규모 : 
 라. 재산의 표시 : 별지 시설명세서와 같음.
제3조 (재산의 사용)① “갑”은 위탁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② “갑”은 제2조 제2호의 재산의 표시에 의한 재산을 인계하며, “을”은 본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재산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부터 ○○○까지(3년)으로 하고, 협약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해약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신분보장)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이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탁받은 재산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건물 등의 증축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부시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비용부담은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이를 “갑”에게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재산의 훼손․망실 및 제3자에 대해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을”이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을”은 협약체결 후 1월 이내에 위탁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도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비 등) ① “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 “갑”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을”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 ①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고(개정을 포함한다)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사용료 등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을”은 당해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재무, 회계)①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회계 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는 매 익년도 3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갑”은 “을”의 수탁시설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한다.
② “을”은 “갑”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자료 등의 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을”은 수탁시설의 개방화 및 지역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① “을”은 수탁시설에 대한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약정해지)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차질을 초래한 때
2. 본 약정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3.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을”에게 해지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약정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약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을”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 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집행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①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본 위탁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22번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수탁자 “을” :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7.>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자격이 적합한 단체를 선정·통보한다. <개정 2019.06.07.>② 위탁운영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제3조(건물의 관리)

제3조(건물의 관리) 수탁자는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시설이용의 제한)

제4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5., 2019.06.07.)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06.07.>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06.07.>3. 기타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9.06.07.>

제5조(권리양도와 금지)

제5조(권리양도와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9.06.07.>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07.>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소요예산·세부시행규칙·기대효과등)3. 세입·세출예산서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회비·이용비·성금·수입내역등나. 세출 : 사업비·인건비·관리비·기타 운영비등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07.>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 <개정 2019.06.07.>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전항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가능할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7. 10. 25.,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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