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3.2.>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7.18., 2017.3.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근무연수에 관계없음월 200,000원
②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년 미만월 180,000원
②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년 이상 3년 미만월 230,000원
②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3년 이상월 260,000원
※ 비고 : 상기 수당 지급대상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은 이를 각각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비고 : 상기 수당 지급대상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은 이를 각각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비고 : 상기 수당 지급대상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은 이를 각각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10., 2017.3.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03.10., 2017.3.2.>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03.10., 2017.3.2.>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에 따른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03.10., 2017.3.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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