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4.11.21.>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및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3., 2024.11.21.>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8. 10. 2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2024.11.21.>

제5조(홍보)

제5조(홍보)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4.11.21.>1. 타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8. 10. 23, 2015.4.9>2. 같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연간 3회를 초과할 경우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본조 제목변경 2008. 10. 23>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의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4.9., 2024.11.21.>②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자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과 같다. 다만, 별표의 포상금은 지급액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08. 10. 23, 2015.4.9>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2021.12.1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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