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관 직 명본 청구 의회제1관서(동 별도)
회계책임관행정지원국장--
징수관경제정책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을 담당하는 각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지원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총괄채권관리관행정지원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회계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동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제1관서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대체징수결정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 제외)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 제외)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별표4] 재무관의 직무위임

대상경비위임범위
공사․토지매입추정금액 3억원 이하
제조․용역, 물품의 매입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조달물자의 구매,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전 액
그 밖의 것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대상경비위임범위
공사․토지매입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제조․용역, 물품의 매입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조달물자의 구매,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전 액
그 밖의 것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본청

제1관서

[별표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경비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제6조 관련)

비고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 생략
 2.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협의

[별표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대상경비합의대상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실장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실장
3. 국고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실장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실장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실장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실장
7. 구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기획예산실장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기획예산실장
9. 그 밖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기획예산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제6조 관련)

비고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 생략 
 2.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경비 전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동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1. 부구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11.04.>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0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0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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