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구 분주 관 부 서일 련 번 호
심 의 안 건
심의요구내용
사 유
관계법조문및 적 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울산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울산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울산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울산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울산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울산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안 건안 건
주 문주 문
사 유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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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간사간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결 재
일 시심사방법심사방법장소장소
참석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월 일결 과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6.11.,22.12.29., 23.12.28.>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팀장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98·10·1, 23.12.28.>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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