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3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나. 구 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3. 5. 28, 16. 7. 28., 19.8.29.>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13. 5. 28, 16. 7. 28.,19.8.29.>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1·15, 13.5.28, 16.7.28., 17.4.20.>

제2조(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13.5.28, 16.7.28., 2025.7.3.>② 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에 따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3. 5. 28>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입찰공고를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13. 5. 28>4. <삭제 13. 5. 28>5. <삭제 10·11·15>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16.7.28.>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① 구청장이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0·11·15, 13. 5. 28>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개정 13. 5. 28>6. <삭제 13. 5. 28>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을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5.7.3.>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10·11·15>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0·11·15>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5.7.3.>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개정 10·11·15>2. 구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10·11·15,20.6.11.>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위촉 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3.>⑨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3. 5. 28>⑩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세무1과장으로,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13. 5. 28., 21. 1. 28., 23.12.28. 2025.7.3.>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신설 2025.7.3.>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배우자가 심의ㆍ평가 대상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① 구청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중인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7.4.20., 2025.7.3.>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3.>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7.3.>⑤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

제6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3.>②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13.5.28., 2025.7.3.>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7조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3.>⑤ 구청장은 구 금고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구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3.>

제7조(금고약정의 해지)

제7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3.>② 구청장이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금고의 자금운용 보고)

제8조(금고의 자금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금고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따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

제9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9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7.3.>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7.3.>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 <신설 19.8.2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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