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 (원)비 고 (별도 검사료)
1. 건강진단서1통1,00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2. 채용신체검사서1통1,00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3. 일반진단서1통1,00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4. 특별진단서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1통2,00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
6.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1통500-
7. 1통 초과발급1통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증명 발급 수수료(제5조 관련)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구 분진료비 및 수수료 (원)비고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면제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면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면제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면제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면제
6.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7.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장기·인체조직등 기증희망자는 진료비에 한해 전액 감면
8.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65세 이상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료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진료건당 30일 이내 처방받은 환자에 한해 투약 1일 진료수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

제3조(진료비의 산정)①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

제4조(진료비의 징수)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납부)

제7조(납부)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한 날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반환)

제8조(반환)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9조(추가징수)

제9조(추가징수)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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