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7 시행 2024-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삭제 2. 삭제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주)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1. 삭제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0.17.>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3.17., 2024.10.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6.3.17.>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6.3.17.>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6.3.17., 2024. 10. 17.>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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