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연번접수 일시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종 류규 격 (단 가)수 량배 출 일 자수수료고지(수납)수수료고지(수납)수 거(처리)수 거(처리)담당 날인
연번접수 일시주 소성 명연락처종 류규 격 (단 가)수 량배 출 일 자금 액일 시일 시담당기사담당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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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단위 : 원)

[별표1]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구 분품 목규 격구 조기 준
불 용 쓰 레 기 보 관 용 기∙가연성 ∙불연성1,100리터 2기기계식차량 상차가능 (이동식)50세대 기준 (2기1조)
재 활 용 품 보 관 용 기∙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240리터 각1기 (5기1조)기계식차량 상차가능 (이동식)아파트 1개동당 70세대기준 (5기1조)
구 분100세대미만 (가)100∼500세대 미만(나)500∼1000세대 미만(다)1000세대이상
지 상 (건평)16.5제곱미터 이상(5평)23제곱미터 정도(7평)33제곱미터 정도(10평)가, 나, 다 적정기준에 의하여 1-3개소이상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의 설치기준
1.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설치 기준
 가. 재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위생용기
 나. 성상별 용기 설치기준

2. 재활용품 분리 보관시설 설치기준
 ∙구조 : 조적슬라브 건축물

 ※ 현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지, 지형여건에 따라 개소 수와 평수적정 조정(재활용품분리보관의 원활한 처리 정도 판단)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연번접수일시신고자 (배출자)신고자 (배출자)신고자 (배출자)용량 (특수규격용)수 량수거일시담당확인
연번접수일시장소 (주소)성명연락처용량 (특수규격용)수 량수거일시담당확인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2. 6. 11, 19.7.1.>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단위 : 개)

[별표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

용도일반용
색상녹 색
가격 용량판매가격
5ℓ160원
10ℓ310원
20ℓ600원
50ℓ1,490원
75ℓ2,220원
용도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노란색
가격 용량판매가격
30ℓ2,160원
50ℓ3,48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02․12․27, 07․1․22, 08․12․1, 19.7.1., 21. 6. 17.>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보증서보증서보증서보증서보증서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
업 소 위 치업 소 위 치업 소 위 치업 소 위 치업 소 위 치업 소 위 치예 상 세 대 수예 상 세 대 수예 상 세 대 수예 상 세 대 수예 상 세 대 수예 상 사업장수예 상 사업장수예 상 사업장수예 상 사업장수예 상 사업장수
건 물 형 태건 물 형 태건 물 형 태건 물 형 태건 물 형 태건 물 형 태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없 음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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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
적 합적 합적 합적 합적 합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
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
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부 지 정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10. 12., 21. 6. 17.>
 (앞면)

[별표3]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

45㎝종량제 봉투 판매소
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1. 6. 17.>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제9조제1호 관련)

 비고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은 청색(DIC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 재질, 형태는 환경변화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예 상 세 대 수
업 소 위 치예상사업장수
현 지 상 황건 물 구 분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
현 지 상 황건물 소유 여부자가, 임차자가, 임차
현 지 상 황업소 거주 유무유 , 무유 , 무
조 사 자 종합의견
조 사 년 월 일
조 사 자직급 : 성명: (인)직급 : 성명: (인)직급 :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10. 12., 21. 6. 17.>

[별표4] 종량제 봉투의 용량ㆍ용도 및 색상

용량용 도
5ℓ일반용, 재사용
10ℓ일반용, 재사용
20ℓ일반용, 재사용
50ℓ일반용
75ℓ일반용, 공공용
30ℓ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ℓ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13․12․12, 15. 11. 26., 19.7.1., 21. 6. 17.>
종량제 봉투의 용량ㆍ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

 (비고) ① 종량제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색 상
 ○ 일반용 → 녹색
 ○ 공공용 → 엷은 청색
 ○ 재사용 → 흰색
 ○ 특수규격용 → 노란색

[별표5] 종량제 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

종류 (용량)높이 (㎝)나비 (㎝)두께 (㎜)인장강도 (N/㎟)신장률 (%)인열강도(N/㎟)인열강도(N/㎟)
종류 (용량)높이 (㎝)나비 (㎝)두께 (㎜)인장강도 (N/㎟)신장률 (%)보통접은 곳
5ℓ46.5260.03026.5↑ (270) 〔810〕300↑117.6↑ (120) 〔360〕88.2↑ (90) 〔270〕
10ℓ56.5330.03026.5↑ (270) 〔810〕300↑117.6↑ (120) 〔360〕88.2↑ (90) 〔270〕
20ℓ69.5420.03526.5↑ (270) 〔945〕300↑117.6↑ (120) 〔420〕88.2↑ (90) 〔315〕
30ℓ78.5480.03526.5↑ (270) 〔945〕300↑117.6↑ (120) 〔420〕88.2↑ (90) 〔315〕
50ℓ91.5560.04526.5↑ (270) 〔1215〕300↑117.6↑ (120) 〔540〕88.2↑ (90) 〔405〕
75ℓ103.5650.05026.5↑ (270) 〔1350〕300↑117.6↑ (120) 〔600〕88.2↑ (90) 〔4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08․12․1, 19.7.1. 21. 6. 17.>
종량제 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제2조의2제2항 관련)
□ 종량제 봉투 재질 및 규격 등

 ※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에서 ( )은 각각 Kg/㎠ 및 Kg/㎝, 〔 〕는 최대 하중(g)으로 환산한 값임.
 (비고) 재질규격은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 종량제 봉투 모형
 1. 묶는 종량제 봉투
 ○ 일반용 ○ 공공용
 
 

 (비고) 종량제 봉투 묶는 표시는 50ℓ, 75ℓ 봉투만 해당된다.
 2. 끈 달린 쓰레기봉투
 ○ 일반용 ○ 공공용
 
 

 
 ○ 특수규격용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업 소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위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구청장의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위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구청장의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위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구청장의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위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구청장의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위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구청장의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위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4.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구청장의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일 자변 경 일 자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확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02․12․27, 2015. 10. 12., 21. 6. 17.>
 (앞면)

 ※ 판매소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 번호상 호위 치성 명전화번호지정(변경)일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1. 6. 17.>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 동)

[별지 제12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고서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변 경 신 고 서 ○지정번호 :
판 매 자판 매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판 매 자판 매 자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
판 매 자판 매 자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제 출제 출제 출제 출제 출제 출제 출제 출
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제 출제 출제 출제 출제 출제 출제 출제 출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통지)(통지)(통지)(통지)(통지)(통지)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
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지정 관리 대장 정 리
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
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
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교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 10. 12., 21. 6. 17.>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처리기간
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즉 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업 소 위 치
휴업(폐업)사 유
휴업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시)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시)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시)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시)수수료
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시)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시)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시)구비서류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시)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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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10. 12., 21. 6. 17.>

[별지 제14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 수불대장

상 호상 호변 경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보 증 기 간보 증 기 간보 증 기 간
대 표 자대 표 자변 경변 경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구 분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
용도별5ℓ5ℓ10ℓ10ℓ20ℓ20ℓ20ℓ50ℓ50ℓ75ℓ75ℓ75ℓ공 급 액수 납 액잔 액확 인공 급 자비 고
용도별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금 액공 급 액수 납 액잔 액확 인공 급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08․12․1, 21. 6. 17.>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 수불대장
 (단위 : ℓ, 매)

[별지 제15호서식] 종량제 봉투 공급전표

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
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소 속직직성 명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
구 분구 분계계계5ℓ5ℓ10ℓ10ℓ10ℓ10ℓ10ℓ20ℓ20ℓ20ℓ50ℓ75ℓ75ℓ
수 량수 량
단 가단 가
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
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소 속직직성 명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공 급 내 역 (용도 : )
구 분구 분계계계5ℓ5ℓ10ℓ10ℓ10ℓ10ℓ10ℓ20ℓ20ℓ20ℓ20ℓ50ℓ50ℓ75ℓ
수 량수 량
단 가단 가
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08․12․1, 21. 6. 17.>
종 량 제 봉 투 공 급 전 표
 (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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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량 제 봉 투 공 급 전 표
 (판매소 보관용)

[별지 제16호서식]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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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과세기관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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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주 소주 소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주 소주 소주 소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주 소주 소주 소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주 소주 소주 소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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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인인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인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수납기관보관용) (구 보관용) (구 보관용) (납부자용)

[별지 제17호서식] 종량제 봉투대금 지원조서

연번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사 유비 고
연번주 소성 명가 족 수지 원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1. 6. 17.>
종 량 제 봉 투 대 금 지 원 조 서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12ㆍ1>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환경미화를 위하여 매일 일몰 후부터 24:00사이에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압착기 등으로 압착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면 안된다. <개정 12. 12. 24, 15.11.26.,21.6.17.,21.11.25., 2025.12.26.>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설치된 분리보관용기에 수시 배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지정된 배출일 일몰 후부터 24:00까지 구청장이 지정한 거점장소에 설치된 분리보관용기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개정 07ㆍ1ㆍ22, 15.11.26.,21.11.25., 2025.12.26.>③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내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21.6.17.>

제2조의2(종량제 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

제2조의2(종량제 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용량ㆍ용도 및 색상은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며 별표 4와 같다. <개정 21.6.17.>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재질규격과 모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1.6.17.>[본조신설 08ㆍ12ㆍ1],[제목개정 21.6.17.]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구술 또는 서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대행업체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배출자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청소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단서삭제 19.7. 1.>, <개정 12. 12. 24, 19. 7. 1., 2025.12.26.>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분리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8ㆍ12ㆍ1>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 21.6.17., 2025.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5.11.26., 21.6.17., 2025.12.26.>1. 대행구역, 대행범위, 폐기물의 종류, 대행계약기간 <신설 15.11.26.>2. 수집·운반·처리방법 <신설 15.11.26.>3. 수집·운반·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 <신설 15.11.26.>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 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15.11.26.>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1.6.17.>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15.11.26.> <개정 21.6.17.>③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해당구역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그 지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행업체에게 해당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1.6.17.>④ 삭제 <21.6.17.>⑤ 삭제 <21.6.17.>⑥ 삭제 <21.6.17.>

제5조(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

제5조(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문안은 공고에 따라 공모한 후 문안,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07ㆍ1ㆍ22, 08ㆍ12ㆍ1>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 표시를 하거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업체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6.17.>[제목개정 21.6.17.]

제6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

제6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를 작성하여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에는 종량제 봉투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채권보증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종량제 봉투 공급을 하지 않을수 있다. <개정 08ㆍ12ㆍ1., 2025.12.26.>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 통장ㆍ반장, 아파트관리소, 공공기관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1명 이상의 재정보증서 <개정 08ㆍ12ㆍ1, 12. 12. 24.,21.6.17.>[제목개정 21.6.17.]

제7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제7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

제8조(판매소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8조(판매소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21.6.17., 2025.12.26.>

제9조(종량제 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제9조(종량제 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ㆍ12ㆍ1>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3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2. 판매자는 별표 2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위조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봉투를 판매 또는 보유해서는 안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 21.6.17., 2025.12.26.>4.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5.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5의2.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신설 02ㆍ12ㆍ27, 21.6.17., 2025.12.26.>6. 그 밖에 구청장의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제목개정 21.6.17.]

제10조(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제10조(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지정 신청이 없는 지역에서는 직권 또는 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판매소를 설치 운영토록 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②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종량제 봉투 공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 별표 3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07ㆍ1ㆍ22, 08ㆍ12ㆍ1., 21.6.17., 2025.12.26.>③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제2항의 판매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를 작성하여 1매는 종량제 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다른 1매는 인수증으로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7ㆍ1ㆍ22., 21.6.17.>[제목개정 21.6.17.]

제11조(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부)

제11조(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부)①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매월 15일 단위로 종량제 봉투 판매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2회(5일, 20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를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를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고지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③ 공급업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중 구청장이 고지하는 수집ㆍ운반비와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에 따라 납기 안에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④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중 구청장이 고지하는 수집ㆍ운반비와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에 따라 납기 안에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3ㆍ12ㆍ12., 21.6.17., 2025.12.26.>⑤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대금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납부한다. <신설 07ㆍ1ㆍ22., 21.6.17.>[제목개정 21.6.17.]

제12조(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

제12조(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① <삭제 2025.12.26.>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징수 받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매월 15일 단위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2회 구청장에게 정산보고 해야 하고, 구청장은 납기일을 정산보고일 7일 이내로 하여 고지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납기 안에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를 월 1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지급한다.〔전문개정 12. 12. 24〕

제13조(종량제 봉투 대금 지원)

제13조(종량제 봉투 대금 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대금 지원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 21.6.17., 2025.12.26.>③ 종량제 봉투 지원대상자에게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1명 월60리터(20리터 봉투 3매 판매가격)기준으로 종량제 봉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 21.6.17., 2025.12.26.>[제목개정 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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