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 삭제 <2025. 7. 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나 우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3.][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3.>]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축제의 초청2.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 등의 관람 지원3.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위문ㆍ격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제4조에서 이동 <2025. 7. 3.>][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3.>]
제6조(우대)
제6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 7. 3.>]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