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7.>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0·2〉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정 및 육성,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호 삭제, 제5호를 제4호로 이동 <2023. 7. 2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20. 7. 1., 2022. 4. 7., 2023. 6. 30.>1. 울산광역시와 관계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소속 전문가4. (예비)사회적기업가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⑦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①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③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 (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2.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노동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3. 사회적기업 정책 연구 및 개발4. 지역 특화형 사업모델 발굴 및 업종별 표준화된 사업모델 보급5. 지역의 대표기업이 사회적기업을 후원할 수 있도록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울산광역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등 지원)
제7조 (사업비 등 지원)①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시·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8조 (우선구매 등 지원)①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기업 등의 의무)
제9조 (사회적기업 등의 의무)①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세감면)
제10조 (시세감면) 삭제 <2022. 4. 7.>
제11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11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제12조(홍보 등)
제12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