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신청금액지원 내역보 조 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대불금 등)기 타 행정경비
신청금액지원 내역
산출기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울산광역시장 발 신 : (구청장‧군수) 직인
제 목 : 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7., 2026. 4. 9.>1. 국고보조금2. 울산광역시의 출연금3. 울주군 부담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조건)

제5조 (보조조건)①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3. 7.>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구청장·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3. 7.>③구청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삭제 <2017·12·28>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3. 12. 28., 2024. 3. 7.>1. 기금운용관 : 복지보훈여성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

제7조(보고 등)

제7조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 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 등)

제9조(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 등)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점검단은 시, 구ㆍ군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로 구성한다.③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 발굴 및 이행사항 자체점검2.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 사례관리3. 그 밖에 시장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본조신설 2024. 12. 19.]

제10조(사례관리 등)

제10조(사례관리 등)① 시장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청구 등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의료급여기관은 요양비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제11조(관계규정)

제11조 (관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12조(예비비)

제12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9.]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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