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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