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9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울산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사 망 자성 명 (한 문)(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연월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망 자사망장소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사용료등 감 면감면구분
신 청 자전화번호사용료등 감 면감면사유
신 청 자사망자와의 관 계비 고비 고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승화원(화장시설)□ 승화원(화장시설)□ 승화원(화장시설)□ 승화원(화장시설)□ 승화원(화장시설)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장례 식장안치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장례 식장빈 소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장례 식장가족휴게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장례 식장기타시설염습실( ), 영결식장( )염습실( ), 영결식장( )염습실( ), 영결식장( )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추모의 집(봉안당)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 추모의 집(봉안당)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 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신 청 시 설 명신 청 시 설 명□ 유택동산□ 유택동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감면대상자에 한정함)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감면대상자에 한정함)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감면대상자에 한정함)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감면대상자에 한정함)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감면대상자에 한정함)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감면대상자에 한정함)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감면대상자에 한정함)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

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처리기간
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울산하늘공원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신고서즉 시
사 용 시 설명 칭추모의 집( ), 자연장지( )추모의 집( ), 자연장지( )추모의 집( ), 자연장지( )추모의 집( ), 자연장지( )추모의 집( ), 자연장지( )
사 용 시 설구 분봉안당( ), 잔디형( ), 수목형( )봉안당( ), 잔디형( ), 수목형( )봉안당( ), 잔디형( ), 수목형( )봉안당( ), 잔디형( ), 수목형( )봉안당( ), 잔디형( ), 수목형( )
사 용 시 설번 호
당 초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당 초 사용자주 소사망자와의관계
변 경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변 경 사용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변경사유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이용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 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이용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 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이용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 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이용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 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이용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 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이용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 하「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이용 변경(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 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울산하늘공원(추모의 집) 사용허가증

사용시설 관리번호사용시설 관리번호사용시설 관리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성 명성 명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전화 : 휴 대 폰 :일반전화 : 휴 대 폰 :일반전화 : 휴 대 폰 :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허가기간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허가조건허가조건뒷면기재뒷면기재교 부 사 유교 부 사 유교 부 사 유신규( ), 재교부( )신규( ), 재교부( )신규( ), 재교부(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추모의 집 사용료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추모의 집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울산하늘공원(자연장지) 사용허가증

사 망 자성 명 ( 한 문 )성 명 ( 한 문 )(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성 명 ( 한 문 )성 명 ( 한 문 )( )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전화 : 휴 대 폰 :일반전화 : 휴 대 폰 :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잔디형( ), 수목형( )잔디형( ), 수목형( )잔디형( ), 수목형( )잔디형( ), 수목형( )잔디형( ), 수목형( )잔디형( ), 수목형( )
허가기간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허가조건허가조건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사 망 자사 망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연 월 일사 망 연 월 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신 청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장례 식장안치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장례 식장빈 소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
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장례 식장영결식장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 (제 호실)
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장례 식장염 습 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장례 식장가족휴게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추모의 집추모의 집번호 : 사용기간 : ~ ( 년)번호 : 사용기간 : ~ ( 년)번호 : 사용기간 : ~ ( 년)번호 : 사용기간 : ~ ( 년)번호 : 사용기간 : ~ ( 년)
반환내용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내용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내용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
반환내용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 구비서류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이민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유골(화장, 봉안) 인도신청서

구 분봉안 시설명관리번호관리번호봉안기간
구 분화 장 장 사용내용시 설 명시 설 명울산하늘공원 승화원울산하늘공원 승화원울산하늘공원 승화원울산하늘공원 승화원울산하늘공원 승화원
구 분화 장 장 사용내용화 장 일 시화 장 일 시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연 월 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망 자비 고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 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장사시설(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보고

시 설 명위 치관리주체매 장 현 황매 장 현 황매 장 현 황비 고
시 설 명위 치관리주체매장능력기 매장구수매장 가능구수비 고
총 계(건)시신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비 고
총 계(건)만14세 이상만13세 이하죽은 태아개장유골비 고
봉안당명위 치관리주체봉 안 현 황봉 안 현 황봉 안 현 황비 고
봉안당명위 치관리주체봉안 능력기 봉안구수봉안 가능구수비 고
자연장명위 치관리주체자 연 장 현 황자 연 장 현 황자 연 장 현 황비 고
자연장명위 치관리주체안치 능력기 안치구수안치 가능구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5.>
장사시설(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보고
(1) 매 장 

(2) 화 장 

(3) 봉 안 

(4) 자연장 

※ 보고 요령 : 상반기는 6. 30, 하반기는 12. 31. 기준 누계 현황을 보고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산하늘공원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번지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다.1. 승화원 사용: 별지 제1호서식2. 추모의 집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별지 제1호서식3. 자연장지 사용: 별지 제1호서식4. 장례식장 사용: 별지 제1호서식5. 유택동산 사용: 별지 제1호서식6. 사용자 변경: 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4조(우선 사용범위 등)

제4조(우선 사용범위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하늘공원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3·12·31〉1.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2.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4.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5.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6.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7.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개장 유골8. 관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울산하늘공원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1, 2016·12·29〉1. 추모의 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부단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추모의 집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다.2. 자연장지: 잔디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수목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울산하늘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사용료를 1일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하며, 반환 시 남은 사용일수를 계산하되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정산·반환한다. <개정 2016·12·29>③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추모의 집 등 사용원칙)

제7조(추모의 집 등 사용원칙)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봉안함에 안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한다.

제8조(유골의 인도 신청)

제8조(유골의 인도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화장한 유골이나 봉안된 유골을 유족이 인도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인도신청서를 제출한다.

제9조(유골함의 재질 등)

제9조(유골함의 재질 등)① 추모의 집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연장지 사용)

제10조(자연장지 사용)① 자연장지의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0.09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5.>② 추모목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11조(자연장지 안의 표지 설치)

제11조(자연장지 안의 표지 설치)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표지를 일정구역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잔디,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2조(사무위탁 등)

제12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화장신고 수리2.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4.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5.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6.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7.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8.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장유골의 양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②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익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현황 보고)

제13조(관리현황 보고) 수탁자는 매장,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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