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명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12.]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제4조(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제4조(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①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안내서를 관할 구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3.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사업4.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12.]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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