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2017·8·3, 2022.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12, 2016·9·29, 2022. 12. 1., 2025. 12. 31.〉1.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2. “시설자금”이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3.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말한다4. “시장재개발사업”이란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증축·개축 또는 이전, 중소백화점의 신축 및 쇼핑센터의 재건축, 증축·개축하는 사업을 말한다.5.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경제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 및 인력 등에서 현실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산업을 말한다.6.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7.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8.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장건축 및 부지매입, 공장매입, 공장 또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11·12, 2016·9·29〉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2022. 12. 1.〉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9·29, 2022. 12. 1.>1. 시 및 구·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 차입금4.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등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7.30., 개정 2020. 12. 29., 2025. 12. 31.>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2, 2016·9·29〉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융자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 경비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6. 시장이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1·12, 2016·9·29, 2022. 12. 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시장재개발사업 자금, 지역특화산업 자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9·29, 2020. 10. 29.>③ 시장은 기금을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④ 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융자추천결정 관련 업무를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16. 9. 29., 2025. 12. 31.〉⑤ 제4항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 6·30, 2013·11·12, 2014·12·31, 2016·9·29,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1. 기금운용관: 기업투자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기업지원업무 담당사무관②「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11·12, 2014·12·31, 2016·9·29, 2017·8·3〉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0. 12. 29., 2022. 12. 1.>

제8조(기금의 결산)

제8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제9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제9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 11. 12., 2016. 9. 29., 2025. 12. 31.〉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2.「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따른 소상공인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5. 그 밖에 시장이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10조(시설자금의 지원대상)

제10조(시설자금의 지원대상) 시설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자동화·사업전환·기술지도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자2.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3. 기술개발·정보화·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4. 제조 및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을 추진하는 자5.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자6.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7. 시장재개발사업자(임시시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8. 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 개선사업자9.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제11조(융자금액 등)

제11조(융자금액 등)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융자조건·융자기한·융자금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융자조건, 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3조(융자신청)

제13조(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4조(융자추천)

제14조(융자추천)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16·9·29>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제15조(융자금의 상환)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융자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시 세부적인 상환방식 및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2016·11·3>②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6조(협조융자)

제16조(협조융자)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금융기관에서 협조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및 자금업무를 위탁받은 진흥원은 자금의 집행 및 평가 등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 2016. 9. 29., 2025. 12. 31.〉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기금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진흥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16. 9. 29., 2025. 12. 31.〉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시장 또는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9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차입 및 상환)

제19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차입 및 상환)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은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2. 12. 1.>② 시장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9·29>[제목개정 2022. 12. 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상위법 근거

  • ·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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