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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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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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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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산정부담금산정납부장소납부장소부담금산정부담금산정
부담금산정부담금산정부담금산정부담금산정부담금산정부담금산정
위금액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금액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금액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금액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금액을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위금액을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위금액을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위금액을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 . .수 입 일부인위금액을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위금액을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위금액을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위금액을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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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징수관울산광역시 징수관울산광역시 징수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06․5․18>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②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제3조 (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7, 2024. 3. 7.>

제4조(부담금의 사용)

제4조(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3.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부담금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본조신설 2017·12·7]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3. 7.>② 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4. 3. 7.>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17·12·7]

상위법 근거

  •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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