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②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제3조 (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7, 2024. 3. 7.>
제4조(부담금의 사용)
제4조(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3.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부담금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본조신설 2017·12·7]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3. 7.>② 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4. 3. 7.>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1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