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울주군 읍·면 로․길울주군 읍·면 로․길울주군 읍·면 로․길울주군 읍·면 로․길울주군 읍·면 로․길울주군 읍·면 로․길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법에 의한 의료수급자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신청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대리 신청인 경우)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 락 처자택휴대전화
제조업체 (제품명)구입일자구입일자
구입가격금액: 원자부담금자부담금금액: 원
구입처
예금계좌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 대상자 인적사항

□ 노인 성인용 보행기구 내역

※ 붙임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보행기 사진대장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대상자로 보조기구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울 주 군 수 귀하
노인활동보조기구(성인용보행기) 검수확인서
수행품목 : 노인활동 보조기구 (제품명: 제품코드: )
구입가격 : 원 (지원금: 원 자부담 : 원)
구 입 처 :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구입자 인 
확인자 읍·면장인

[별지 제3호서식]

연번대상자명생년월일주소신청자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자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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