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규칙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부서
행정정보세부업무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공표부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업무계획연1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기획예산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예산“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결산“결산승인일부터 1월이내“회계과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기금“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기획예산실
2. 부채현황과 상환계획부채현황“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2.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상환계획“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3. 군정주요통계조사결과통계연보연1회결과확정일부터1월이내““
4.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평가결과연2회8월, 다음해 2월““
5.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중장기 종합계획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6.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 료・수수료 및 각종 공 공요금의 조정계획공공요금의 조정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해당부서
7. 교량․터널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8.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의 공사, 5천만원 이상 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 내역5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완료후 1월이내“회계과 해당부서
8.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의 공사, 5천만원 이상 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 내역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완료후 1월이내““
8.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의 공사, 5천만원 이상 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 내역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완료후 1월이내““
9. 군이 개최한 공청회 결과공청회결과 보고서“공청회개최완료후 1월이내“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9.12.31>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제3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요 구 부 서요구일시
이의신청인성명주 소
공 개 또 는 비 공 개 결 정 내 용
이의신청의 취 지 및 이 유
결 정 을 요 하 는 사 항
참 고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3.1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결 재서 기서 기간 사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
결 재
일 시장 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3.1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3.1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담당부서비고
번호일시심 의 안 건일시결과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3.1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5㎝5㎝
5㎝5㎝
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
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1.5㎝
원 본 대 조 필원 본 대 조 필원 본 대 조 필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1.5㎝
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1.5㎝
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담당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①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 라 한다)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군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 <개정 2002.1.12, 2007.6.1, 2008.7.22, 2020.12.31.,2022.12.29>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이하 "청구서" 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부서와 지체없이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1>[본조신설 2005.1.20]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0, 2010.3.11>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05.1.20> <개정 2021.10.28.>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1998.9.26, 2000.12.27, 2002.1.12, 2005.1.20, 2006.12.21, 2007.6.1, 2009.12.31, 2013.7.2, 2015.7.1, 2017.6.29, 2019.5.30., 2020.6.3., 2021.7.1., 2021.10.28.>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20>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0>, <개정 2010.3.11, 2026.7.2.>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사유발생 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0>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외누설 금지)

제7조(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간사, 서기)

제8조(간사,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4.27>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9.26>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0조(수수료감면)

제10조(수수료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1.20, 2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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