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①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 라 한다)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군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 <개정 2002.1.12, 2007.6.1, 2008.7.22, 2020.12.31.,2022.12.29>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이하 "청구서" 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부서와 지체없이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1>[본조신설 2005.1.20]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0, 2010.3.11>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05.1.20> <개정 2021.10.28.>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1998.9.26, 2000.12.27, 2002.1.12, 2005.1.20, 2006.12.21, 2007.6.1, 2009.12.31, 2013.7.2, 2015.7.1, 2017.6.29, 2019.5.30., 2020.6.3., 2021.7.1., 2021.10.28.>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20>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0>, <개정 2010.3.11, 2026.7.2.>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사유발생 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0>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외누설 금지)
제7조(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간사, 서기)
제8조(간사,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4.27>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9.26>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0조(수수료감면)
제10조(수수료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1.20, 20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