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증명 등 발급범위 및 수수료 정수기준(제10조 관련)

구분기준수수료(원)비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1통당1,000
2. 각종 신체검사서1통당1,000
3. 일반진단서1통당1,000
4. 특별진단서1통당2,000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1통당10,000
6. 사망진단서1통당1,000
7. 성별 및 연령감정서1통당1,000
8. 체력진단비1회“요양급여비용”중 1회 방문 수가보건소 체력단련실 이용을 위한 체력진단
9. 수질검사 성적서1통당1,000
1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1통당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본발급1통당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6.>
제증명등 발급범위 및 수수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별지제1호서식] - [별지제3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10일10일
의뢰자기관명
의뢰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의뢰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검사내용검사명 (채취장소)
검사내용채취량용기: 용량 2리터용기: 용량 2리터채취일시
검사내용검사목적
검사내용검사항목
검사내용채취자수수료수수료수수료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
첨부 : 시료 1식첨부 : 시료 1식첨부 : 시료 1식첨부 : 시료 1식첨부 : 시료 1식첨부 : 시료 1식첨부 : 시료 1식첨부 : 시료 1식
검 사 명 (채수장소)(울산광역시 중구 동 번지)(울산광역시 중구 동 번지)(울산광역시 중구 동 번지)
수수료원접수일자
성적서 발급통완료예정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접수하였습니다. 만약 완료예정일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직인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접수하였습니다. 만약 완료예정일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직인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접수하였습니다. 만약 완료예정일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직인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접수하였습니다. 만약 완료예정일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직인
검사목적검사명
채수장소의뢰자
채 수 일년 월 일년 월 일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항목기준검사성적검사항목기준검사성적
판정 및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4.12>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4.12>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4.12>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문서번호 :
받 는 곳 :
참 조 : 
제 목 : 검사성적 통보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을 통보합니다.
 ※ 주의 : 이 자료는 검사목적 이외의 활용은 금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장 직인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료비”란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진료의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제3조(진료비 징수)

제3조(진료비 징수)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에서 규정한 진료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6.>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보건소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질검사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제5조(수질검사항목 및 수수료 등)

제5조(수질검사항목 및 수수료 등)① 보건소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1.6.>② 제1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가장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6.>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등)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등)①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의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검사성적서는 발급당시의 오자 및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 하지 못한다.

제7조(검사결과의 공고금지)

제7조(검사결과의 공고금지) 수질검사 결과는 의뢰목적 이외의 공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성적원본의 말소)

제8조(성적원본의 말소)① 보건소장은 수질검사의뢰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보건소 게시판에 수질검사의뢰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제9조(검사불응)

제9조(검사불응)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2.29>1. 보건소의 여건으로 불가능한 검사를 신청받을 때2. 검사결과를 상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3. 시료의 채취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증명발급범위 및 수수료 등)

제10조(증명발급범위 및 수수료 등)① 보건소장의 제증명 또는 진단서 등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발급범위 및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6.><개정 2025.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29>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6.12.30>2.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한 때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4. 다른 법령 등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6. 장기 등 기증자<신설 2012.3.12><개정 2016.12.30>7.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4.12.29>

제12조(진료비 등의 납부)

제12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검사의뢰 또는 진료신청시 납부하며, 현금·신용카드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제13조(추징)

제13조(추징) 제11조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자가 허위사실에 의하여 감면 받았을 때에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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