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1호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청구 청구 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동보건소보건소
국실․ · 과담당전문위원담당동과담당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정무계약
구 분총 원소 계구청보건소동의회별정기능고용정무계약
정원
현원
결원 (과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본 청구 본 청구 본 청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동동동의회의회의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고용직
계약직
소속실과직 급(위)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
주관 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추진) 상 황주관 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추진) 상 황주관 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사항금후처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사항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계
이하생략
실과별합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실과별생산 년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 장소비고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복사용지A4상자6040204020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 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유종별단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관리부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관리부서
실과명자 재 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관리부서
실과명자 재 명단위규격대장상실제고과부족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적(㎡)동 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해당사항없음
공 용 재 산소 계소 계
공 용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용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 용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 용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 용 재 산보통재산보 존 재 산
공 용 재 산보통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과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 무 과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 및 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 납 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회계별예산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 관 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과금잔액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 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 . .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의 업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직 위 성 명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별지 제1호】
구 정 방 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호】
기 구 조 직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정․현 원 조 서
정 ․ 현 원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4호】
사 무 분 장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5호】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6호】
중요지시사항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7호】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8호】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9호】
요 계속추진 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
소송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
관인․공인목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용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
비밀소유현황

※ 내용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
서류 및 장부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비 품 목 록
【별지 제16-1호】 
 관 사 비 품 목 록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
사 무 용 비 품
※ 별도 내역은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9.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
중요 소모품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장 비 목 록
【별지 제18-1호】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용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1호】
유 류 수 불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
양 곡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
비축물자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
재 산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채 권 채 무 조 서
【별지 제23-1호】
채 권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
채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4-1호】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6. 30. 현재)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6. 30. 현재) (단위 : 천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
(. 6. 30. 현재)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
 적 립 금 조 서
 (단위 : 원)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서식사무인계인수 사항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1호 별지 제3-2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별지 제16-1호 별지 제16-2호 별지 제16-3호 별지 제17호 별지 제18-1호 별지 제18-2호 별지 제19호 별지 제20-1호 별지 제20-2호 별지 제20-3호 별지 제20-4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별지 제23-1호 별지 제23-2호 별지 제24-1호 별지 제24-2호 별지 제24-3호 별지 제25호 별지 제26호 별지 제27호 별지 제28호 별지 제29호 별지 제30호 별지 제31호 기타구정방침 기구조직현황 정ㆍ현원조서 직급별 정ㆍ현원표 사무분장표 역점추진업무목록 중요지시사항목록 중요미결업무조서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송계류중인사항 공인목록 보존문서목록 비밀소유현황 서류및장부목록 관사비품 사무용비품 도서목록 중요소모품목록 행정장비목록 건설장비목록 차량목록 유류수불조서 약품수급조서 양곡수불현계표 기타자재수급조서 비축물자수급조서 재산조서 채권조서 채무조서 세입예산현계표 세출예산현계표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적립금조서 유가증권수불현계표 보조금수지현계표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4.12.29>2. 직제규칙에서 정한 실·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1998.10.1.> <개정 2014.12.29.>3. 소속기관의 장 및 실·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1998.10.1.> <개정 2014.12.29.>4.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4.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6.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 담당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의거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하되 지방세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 담당자 단위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10·1> <개정 2014.12.2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없애고, 합치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어서 기구의 없애고, 합치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