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제1호 - 별표제3호

관 직 명본 청중구의회제1관서(동 별도)
회계책임관행정지원국장--
징수관행정지원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해당 세입업무담당 과장
재무관행정지원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지원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재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자외 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자외 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자외 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자외 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1. 보건소 2. 사업소 3. 동지출원이 없는 관서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회계과장재무업무 담당계장비고
1. 공사, 토지의 매입2,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 제조·용역, 물건의 매입1,0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10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5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4.6.27.>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당 : 6급 이상의 계장, 동 사무장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개정 2024.6.27.>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3.9.4.>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9.0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중구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만원 이하의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다만,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1. 부구청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09.04>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09.04>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중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중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중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3.09.0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3.09.0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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