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

사업종류허가요건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시설 및 배치 기준1.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하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의 다)ㆍ라)ㆍ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의 영업소허가 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 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의 영업소배치 기준1.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신규 허가 시, 사업소 부지 경계 간 직선거리 1,0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는 신규 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의 영업소시설 기준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과 접하여 상ㆍ하차할 수 있는 23㎡ 이상의 전용 주차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5>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3.15.>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21. 10. 1.>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삭제 <2024. 12. 26.>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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