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인 사전날인 신청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매4. 사용예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5. 공 인 명
6.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 ) 
 수신자 
 제 목 : 공인 사전날인 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별표] 공인 보관자(제2조제1항 관련)

기관별공인 종류별보관자
본청○ 구청장 직인 ○ 민원전용 구청장 직인 ○ 기타 공인문서업무 주관부서 담당 소관업무 담당 소관업무 담당
직속기관○ 해당 기관장 직인 ○ 기타 공인소관업무 담당 소관업무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직인 ○ 민원전용 구청장 직인 ○ 민원전용 동장 직인 ○ 기타 공인동장이 지정하는 자 동장이 지정하는 자 동장이 지정하는 자 소관업무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 보관자(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공인인영 인쇄 신청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인 쇄 수 량4. 인쇄업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6. 제판규격(㎝) (한변의 길이)원형 ( ) 축소 ( )
7. 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8. 반 납 예정일년 월 일
9. 입 회 자직 명 성 명직 명 성 명직 명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 ) 
 수신자 
 제 목: 공인인영 인쇄 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합니다.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공인 사전날인(인쇄) 문서수불부

연월일적 요수불잔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불잔담당자담 당부 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사전날인(인쇄) 문서수불부
 문서명 : 단위: 매(장)

 1. 적요란은 수불내용을 명기할 것.
 2. 서손한 경우에는 수불난을 정리하여 소각 처리할 것.
 210㎜× 297㎜ 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ㆍ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ㆍ시행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ㆍ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인보관자가 사고 및 출장 등으로 공인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따른 직무 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ㆍ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ㆍ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기관별 전용 구청장 공인은 내부적으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민원전용 공인은 민원창구의 즉결민원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ㆍ①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및 유사시 발생된 업무수행 대비한 문서로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인쇄현장에 감독공무원을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물은 인영매수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ㆍ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수불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에 대하여 폐기처분 하는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ㆍ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ㆍ그 밖에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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