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및 평가)
제2조(심의 및 평가)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표 제출시 심의위원별로 서명ㆍ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출서식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별지 제1호서식)2.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안서 접수 등)
제3조(제안서 접수 등)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례 제8조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 10부를 접수하고,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 후 심의ㆍ평가시까지 봉인하여 보관한다.
제4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ㆍ평가)
제4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ㆍ평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