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상자주 소주 소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상자연락처연락처
신청인성 명성 명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담당자 작 성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 불편 정도(혼자 외출 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 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 불편 정도(혼자 외출 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 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 불편 정도(혼자 외출 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 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담당자 작 성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등
담당자 작 성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 번대상자명대상자명대상자명생년월일 (6자리)생년월일 (6자리)주 소신청자명신청자명대상자와의 관 계신청일자신청일자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 1대까지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