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예우)

제4조(지원 및 예우)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문화ㆍ축제행사 등에 우선하여 초청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협조)

제6조(협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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