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1호 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구    청구    청구    청동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계계실·과계
본 청
구 청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구구동동동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상황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명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명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명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필 지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 재산소     계소     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유 재산소     계소     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유 재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유 재산잡종재산잡종재산
실과명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명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배  정배  정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 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 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별 사무분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세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장  비  목  록
(별지 제18-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1호서식)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채 권·채 무 조 서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채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②
(별지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〇 인계자 : 전직위       성명      
〇 인수자 : 직 위       성명      
〇 입회자 : 직 위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인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과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4.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단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단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단ㆍ과ㆍ담당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구청장을 제외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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